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0대) 경장이 별건으로 수사받던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범죄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부 경장이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께 제주서부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화장실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던 부 경장과 들어가려던 여경이 마주쳤다. 즉시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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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은 곧바로 현장 보존 조치를 했고, 경찰은 감식반을 투입해 화장실 내부 감식을 실시했다. 감식 과정에서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지문이 발견됐다.
화장실에 쌓인 먼지 때문에 지문 채취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지점에서 DNA를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해당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부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 침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당시 삐긋하면서 벽면을 짚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와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 A씨를 '소재 발견'으로 허위 기재해 관리 대상 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도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제주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