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사도 대상 포함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27일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안부에 따르면 청년이 첫 오피스텔과 이후 주택을 모두 40세 이전에 취득하면 각각 최대 300만원씩 총 6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처분 후 40세가 넘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두 번째 주택에는 일반 감면 한도인 200만원이 적용돼 총 5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하면 이후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의 첫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아파트 보유 이력은 생애최초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과 소형주택이다. 아파트는 제외되며, 이런 비아파트를 한 차례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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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0대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처음 사면서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입해도 다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첫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혜택이 사실상 소진됐지만, 앞으로는 비아파트를 거쳐 아파트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40세 미만 청년은 최대 300만원, 그 밖의 생애최초 구입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이후 아파트로 이동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주거 사다리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부터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이 모씨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취득세만 4000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며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면 혜택이 늘어난 건 맞지만,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상경해 월세를 사는 29세 직장인 손씨는 "오피스텔이 원할 때 팔리지 않으면 오히려 다음 집으로 가는 데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정부는 개인의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는 것과 함께 지방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액의 43.99%만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과 징수 구조를 유지한 채 세금의 사용처를 교육에서 주거복지로 바꾸는 방식이다.


담뱃값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시도세로 걷어 지방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정하기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세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방으로 돌리고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 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한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국내 복귀기업으로 지정되고 국내 신규 투자 계획이 확정된 기업이 대상이다.


반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도록 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은 커졌다. 기업이 개발 사업용 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별도 합산 과세를 받기 위한 건축물 가액 기준은 토지가액의 2%에서 5%로 높인다. 건물 가치가 토지가액의 5%에 미치지 못하면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종합 합산 과세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