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하반기 주택 자금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아파트론,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모기지보험 가입을 당분간 중단한다.
SC제일은행 역시 오는 15일부터 MCI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iM뱅크 등이 관련 보험 가입을 막아둔 상태여서 이번 조치로 사실상 시중 주요 은행 전체가 모기지보험 판매를 멈추게 됐다.
뉴스1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의 대출 한도를 복원해 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 가입이 막히면 대출 예정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액수만 빌릴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가 깎이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는 약 5500만 원, 경기도는 약 4800만 원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응해 은행들이 대출 모집인 경로 차단, 대출 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3억 원 제한, 비대면 대출 중단 등에 이어 내놓은 자체 규제책의 일환이다. 가뜩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된 상황에서 오는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유력시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