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이 비용 처리용 증빙자료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조사 정보 공유'라는 명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구매한다"는 메시지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들 채팅방은 사업자들이 허위 경조사비 증빙을 위한 자료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이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을 넘는 곳도 확인됐다.
거래되는 자료는 주로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으로, 가격은 수백원에서 1000원 수준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는 무료로 공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료 거래가 이뤄진다.
개인 메신저를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거나 수십에서 수백 장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탈세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상 경조사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구매한 자료는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세무당국은 이런 경우 비용처리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심각하다. 청첩장과 부고장에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런 자료를 유통하는 행위가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오픈채팅방의 익명성 때문에 실제 거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