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6일(목)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교육 실시

지난 1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 전문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서약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박채은 팀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상 언론의 의무와 주요 심의 위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박 팀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선거보도의 신뢰성 제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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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30.6%가 '언론기관의 불공정 보도'를 선거 공명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정당·후보자의 비방 및 흑색선전을 상회하는 수치다. 아울러 후보자와 정당의 이의신청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 공정선거보도 의무와 관련해 박 팀장은 후보자 측 보도자료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제보자의 의혹 제기에만 의존할 경우 보도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근거 자료 확인과 독립적인 팩트체크, 충실한 취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정견이나 홍보 자료를 반복 게재해 발생하는 보도량 양적 불균형 문제도 주요 심의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사진·동영상 노출 빈도의 불균형이나 외부 칼럼 게재 시 편향성 역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관련 주의사항도 상세히 안내했다. 기사 내 표본오차 명기는 필수 사항이며, 후보자 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1위', '앞서고 있다' 등의 우열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선거 심의에서는 '전체 표본'과 '하위 표본'의 오차범위가 상이한 점을 감안해 하위 표본 해석 시 오차범위 내 수치에 대한 우열 표현의 적절성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26-04-15 12 49 47.jpg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6일 전인 오는 5월 28일부터 투표 마감 시간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 기간 AI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팀장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게시가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간 외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경우에도 가상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