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주차금지 표지에도 떡하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 가로막은 '지프 랭글러' 차량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는 거대한 지프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은 지프 차량의 모습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유모차, 카트 통행 방해로 주차금지 써놨어도 주차장 통로를 막는 수준의 주차를 해놨다"며 문제의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노란색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은 주차금지 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세워놨다.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있으며, 앞서 한 차례 경고장을 받은 듯 아직 제거되지 못한 스티커의 흔적도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저런 차를 집어넣으려는 생각 자체부터 민폐다", "저런 사람을 이웃으로 둔 주민들이 불쌍하다", "랭글러 망신 다 시킨다", "저런 차를 몰고 싶으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라", "한글도 못 읽는 수준이면 걸어다니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한편 불법주차 경고장은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4만 원의 과태료와 달리 차주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이나 처분이 없다.


불법정차 과태료는 2차 적발 시부터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2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차 위반으로 단속된 경고장이 해당 차량에 발부된 상태여야 가능하다.


경고장이 부착식이라고 하더라도, 스티커를 제거하면 차량의 불법정차 이력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민들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 또한 가능한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