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이제 공연·스포츠 '암표' 팔면 과징금 50배 물어야... 이익도 몰수한다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하면 푯값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한 총 7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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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O 한국시리즈 1차전 정가 12만 원 짜리 테이블석 표는 일부 암표 사이트에서 최대 200만 원에 팔렸고, 일반석도 50만 원에 거래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습니다.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싼 가격에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전 좌석 매진 안내가 나오고 있다. 2025.3.27/뉴스1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전 좌석 매진 안내가 나오고 있다. 2025.3.27/뉴스1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됩니다. 부정 판매 행위를 한 업자들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거래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 조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