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 소득세 90% 감면과 오피스텔·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주요 공제·감면 항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항목과 기존 혜택의 확대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들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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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근로자 감면 혜택의 경우 기존에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경력 단절 인정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15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를 넘은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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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이전에 기부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취업한 신입사원이라면 취업 전 10년간 납부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귀속분의 경우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던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거비 관련 공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아파트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