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실형 확정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영재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자신의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유씨는 2022년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으나,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선우은숙의 증언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추가 처분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유씨 측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지난 11월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 뉴스1
선우은숙 씨는 언니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녹음 파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유영재가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멘붕이었고, 쇼크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또한 "연예계를 은퇴할 각오까지 했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했다. 그러나 이걸(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언니를 대신해 고소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유영재의 '유'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언니가 말했다"며 피해자인 언니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