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유닛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 조정 절차 돌입
그룹 엑소(EXO)의 유닛인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의 계약 관련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5분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첫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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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과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이번 소송의 가액은 약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첸, 백현, 시우민은 2012년 그룹 엑소로 데뷔했으며 '첸백시'라는 엑소 유닛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의 계약이 부당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SM 측은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계약 조건 둘러싼 갈등의 핵심
양측은 분쟁 끝에 엑소 완전체 활동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개인 및 첸백시 유닛 활동은 이들이 설립한 독자 레이블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맺었던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재차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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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가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작년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첸백시 측은 "SM 측이 당초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도록 한 합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맞대응했습니다.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했던 12~13년의 전속 계약 기간 동안 실제 정산 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정산금을 받아내겠다며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