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5일(수)

'버추얼 아이돌' 외모 비하 악플도 모욕 행위... "정신적 피해, 50만 원 배상하라"

가상 아이돌 멤버들, 악성 댓글 누리꾼 상대로 법적 승리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자신들을 향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 5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7월 SNS에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연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그룹 측은 이러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며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상 캐릭터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라며 "신상이 비공개되어 있어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현대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명예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올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