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말티즈가 왜 여기있나요?"... 영화관에 반려견 데려온 '민폐 관람객'

영화관 내 반려견 동반 논란, "반려동물 출입 금지" 규정 위반


최근 한 관람객이 영화관에서 반려견을 품에 안고 영화를 시청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요즘 영화관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되냐"라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A 씨는 "영화 보러 왔다가 내 눈앞에 말티즈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관객이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무릎에 앉히고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관 규정과 관람객 반응


A 씨는 해당 영화관에 문의한 결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영이 끝나기 30분 전 나가셔서 빛 때문에 시야 방해도 됐고, 강아지는 무슨 죄일까"라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처음 보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며 "강아지한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걱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된 후 많은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다", "강아지 청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제정신이냐", "무개념이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강아지가 장애인 보조견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A 씨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문의한 결과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반려견이 장애인보조견일 경우에는 영화관 동반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프랜차이즈 극장은 원칙적으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드라이브인 극장이나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등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만 반려견과 함께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