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가수 정동원, '검찰 수사' 받고 있었다... 심각한 '법 위반' 확인

가수 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 씨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origin_정동원훈내진동.jpg정동원 / 뉴스1


정 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로,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였습니다.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했으나, 정 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 씨 측은 수차례 문의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origin_정동원오빠에게로와.jpg뉴스1


정동원 씨는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해 최종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origin_정동원대한적십자사홍보대사위촉.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