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지하 주차장에 '소변 테러' 하더니 바지 벗어두고 사라진 남성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노상 방뇨 사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바지와 신발을 완전히 벗은 채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노상 방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제보자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목격한 사건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 증거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신발을 벗고 바지까지 완전히 내린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주변에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근 주차 공간에 해당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개념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제보자 A씨는 "새벽 시간대에 목격된 모습입니다. 급한 상황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바지와 신발까지 모두 벗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요즘 노상 방뇨가 유행이냐"라고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상태가 아닌지 의심된다", "술은 제발 자제해서 마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인성 문제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와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아침에 이것을 밟게 될 사람은 무슨 죄인가", "얼굴을 공개한다면 이런 무개념 행동이 줄어들 것"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소변을 보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