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소변 테러 사건
지하철 내에서 만취 상태로 소변을 본 중년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1호선, 술 취해 소변 테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작성자 A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지난 2월 천안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 객차 연결 통로에서 손잡이를 붙잡은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남성이 떠난 자리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개념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하는 장면"이라며 "아무리 만취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아니다. 외국인이 봤다면 대한민국 국제 망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더럽다", "얼굴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짓 못 하게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저게 무슨 짓이냐", "나라 망신이다", "술은 곱게 마셔라",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왜 저러나" 등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