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어린이와 부딪혀 한 달간 입원... 인솔자 책임 논란
85세 노모가 8살 아이와 부딪혀 한 달간 입원한 사건에서 인솔자의 '치료비 반반' 제안에 피해자 가족이 분노하며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6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어머니께서 길 가시다가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넘어지셨다. 머리 뒤에서 피가 나서 119를 불렀다"는 한 여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으며, 85세 어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노모는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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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당일 어머니는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에서 지자체 지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평소처럼 '나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전화하셨다"며 "집에 잘 가시겠거니 했는데 웬 낯선 여성으로부터 어머니가 8살 아이와 부딪혀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의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과 맞은편에서 아이들 무리와 인솔자들이 뛰어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팔을 휘저으며 뛰다가 노모와 부딪혔고, 노모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치료비 분담 요구에 피해자 가족 분노
이 사고로 A씨의 어머니는 뇌진탕, 허리 골절, 흉부 및 골반 타박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인솔자 3명이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솔자 중에는 사고를 낸 8세 아이의 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게 연락한 인솔자는 "아이들이 길거리니까 뛸 수 있잖아요. 뛰어가다가 어머님이 오시면서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인솔자 측에 합의를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한 인솔자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료비) 반반씩 하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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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르신은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힌 건 반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이들이 와서 안 부딪혔으면 넘어질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인솔자는 "이렇게 가다가 서로 부딪힌 건데, 와서 들이받은 게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어르신이 다쳤으면 '저희가 치료비 100% 내겠다. 일단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치료비를 흥정하면 안 되잖아요"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거다"라고 지적하자, 인솔자가 "그렇게 따지시면 85세 어르신을 혼자 다니게 하면 안 되지"라고 반박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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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아이 부모 "치료비 지급 의사 있어"
A씨는 "이후 인솔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다. 제가 '어머니 살아계시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자 70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15년 있으면 85세인데 집에 어머니 묶어 놓으실 거죠?'라고 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는 허리 골절 때문에 못 걷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혼자 못 일어난다. 화장실 온 여자들이 엄마를 같이 일으켜 세워줬을 정도다. 엄마는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퇴원하고 싶어 한다"며 어머니의 상태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A씨는 '치료비 반반' 발언을 한 인솔자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으며, "인솔자도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