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1일(월)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 직권면직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 중


대통령실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어 "감사원이 지난달 초 이미 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을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의 '주의' 처분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례


감사원은 지난 7월 8일 이진숙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직권 면직의 법적 근거와 추가 사유


강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4항과 제63조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의 추가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미 이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권 면직 검토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 기관의 수장에 대한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