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할인 쿠폰 무한 사용으로 인한 '치킨 대란' 발생
28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치킨 대란'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에 신규 가입할 때 제공되는 치킨 할인 쿠폰을 이용해 치킨과 콜라를 반복적으로 주문했다는 인증 게시물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 배달기사가 공유한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해당 배달기사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콜라를 배달하던 중 현관문 앞을 넘어 복도까지 가득 쌓인 콜라 봉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배달기사는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 "전부 다 같은 매장에서 시킨 같은 음식(콜라)"이라며 "뭐 하는 집일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신규회원에게 제공하는 특정 치킨 브랜드 1만 5000원 할인 쿠폰이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회원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쿠폰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 이번 '치킨 대란'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할인 쿠폰 활용법과 온라인상의 인증 사례들
배민 계정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매번 신규 가입 쿠폰으로 특정 브랜드의 치킨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료가 무료이면서 최소 주문금액이 1만 6000원인 매장에서는 1만 6000원어치를 주문하고 1만 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단 1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원을 넘더라도, 반 마리와 사이드 메뉴를 조합해 1만 6000원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방법을 활용한 사례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집 앞에 최소 주문 1만 6000원 매장이 있어서 7000원에 치킨 10번 시켜 먹었다"며 치킨 상자가 쌓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용자는 신규 가입 시 제공되는 3000원 상당의 포인트까지 활용해 10번의 주문에 총 7000원만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치킨은 장기 보관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콜라만 반복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치킨 대란'을 둘러싸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쿠폰의 반복 사용이 시스템 악용인지, 아니면 '본인 인증 기준 1일 999회 발급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른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콜라 주문만 해도 저렇게 받아주는 매장이 있다고?", "콜라 되팔아봐야 최저시급도 안 나올 텐데", "사람들이 정도를 모른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