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지 음식점, 외국산 축산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제주도 내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들이 외국산 축산물을 제주산 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제주 도내 관광지 및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7곳의 음식점이 적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육 등으로 판매해왔습니다. 이 업소가 부정 판매한 물량은 2251.56kg에 달하며, 위반 금액은 약 234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감자탕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판매량은 1093.6kg, 위반 금액은 2180만 원 규모였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동시에 속여 판매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축산물 부정 유통 적발 건수 급증, 돼지고기 위반이 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축산물 부정 유통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부정 유통이 12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8건(21.6%), 오리고기 2건(5.4%), 닭고기와 흑염소고기가 각 1건(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제주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고기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공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유통업체 13곳에는 총 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주지역의 축산물 부정 유통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 48건, 축산물 이력제 위반 4건 등 총 52건으로, 전년 동기(34건)에 비해 52.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내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장, 수입·유통업체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29곳(품목 35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3개 업체는 형사 입건되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적으로 적발된 위반 품목은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었습니다.
농관원은 특히 지난해 2월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이 증가한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