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강사 없이 혼자 운전하던 30대 수강생이 풀베기 작업 중이던 70대 작업자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예산경찰서는 해당 수강생과 학원장, 담당 강사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충남예산경찰서는 운전학원 수강생 A(30대) 씨와 학원장 및 담당 강사를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현재 경찰의 상세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예산군 소재 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장내 기능시험 연습을 위해 무면허 상태로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습 도로 인근에서 풀을 베고 있던 작업자 B(70대)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안전 관리 소홀과 사고 피해 상황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학원장과 담당 강사는 무면허 상태인 A씨가 운전할 때 옆에 강사를 동승시켜 적절한 관리와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전학원 내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이번 사고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다 작업 중인 B씨를 봤지만 당황해 차를 세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운전 미숙과 함께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충남예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강생 혼자 주행을 한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