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감옥에 3년 갇힐 위기 빠진 '43억 횡령' 황정음... 판사 앞에서 한 최후진술 수준

배우 황정음, 회사 자금 43억 횡령 혐의로 재판 진행 중


배우 황정음(40) 씨가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 씨는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무 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이트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뉴스1


제주지법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판 후 황 씨는 취재진 앞에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정음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회삿돈 43억4000여 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 중 42억여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 값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황정음 측, 횡령 금액 전액 변제 및 해명


황정음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황 씨는 소속사를 통해 해명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황정음 씨는 다른 소속사로 이적했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