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하며 심신미약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6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아내인 차모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6000만원과 재산 분할로 3억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지하철에 불을 질러 분노를 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는 60대 남성 원 모 씨 / 뉴스1
방화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 측 주장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씨 측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씨가 방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리적 단절감, 소외감에 더해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고조되어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다"며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씨는 직접 "제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 씨 / 뉴스1
지하철 방화 사건의 피해 규모와 향후 일정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화재로 전체 승객 481명 중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 모 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지하철 역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 / 뉴스1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말 원씨에 대해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원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26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향후 검찰 측은 추가 피해자 적시에 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원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