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택배기사 자리 비운 사이 트럭에 몰래 놓인 '치킨·음료수' 봉투... 알고 봤더니

택배기사의 분노를 일으킨 무단 쓰레기 투기 사건


한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몰래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현직 택배기사 A씨는 자신의 불쾌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택배차에 쓰레기를 놓고 간 시민을 찾는 택배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택배차에 놓인 쓰레기. /사진=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A씨는 "물류센터에 출근 후 탑차를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탑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치킨, 캔 음료, 떡볶이 용기 등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는 "영수증은 없더라. 일부러 버린 후 증거 안 남기려고 한 것 같다"며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민들의 반응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봉투 두 개가 택배 트럭 내부에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해서 남의 탑차 문을 함부로 열고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을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잡아서 정의 실현 해달라", "쓰레기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 돈 아껴서 빌딩 사겠다" 등의 댓글을 통해 택배기사의 입장에 공감하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