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연체자들에게 희소식, 324만명 신용회복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은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으로,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기도 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2025.8.11/뉴스1
연체이력 삭제 대상과 혜택
이번 연체이력정보 삭제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명에 달하며, 이 중 272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액을 모두 갚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전 신용회복 지원조치와 비교했을 때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실시된 유사한 조치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확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과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인한 수혜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대상자가 286만명 정도였고, 이번이 대상자 규모로 따지면 역대 최대"라며, "최근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던 점도 수혜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이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