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마련 위해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한 남성 체포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나르 하리안
지난 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간 시나르 하리안(Sinar Harian)의 보도에 따르면, 26세 남성 A씨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여자친구를 최소 17차례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는 성매매 거래 한 건당 50만 루피아(한화 약 4만 원)의 대가를 받았으며, 여자친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협과 폭행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지만, A씨의 이러한 끔찍한 강요 행위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범죄 적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용기를 내어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자카르타 동부 칼리말랑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데이팅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A씨는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해라", "겨우 1년 4개월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