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취미용 원룸' 마련한 남편, 이혼 위기에 처해
결혼 5년 차 한 남성이 아내 몰래 취미생활을 위한 원룸을 얻었다가 이혼 위기에 처한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이 사연의 주인공은 29세 A씨로,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여자친구와 연애하다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 갑자기 결혼하게 됐다"며 현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래보다 수입이 많은 편이지만, 서른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는데요.
나만의 공간을 찾아 떠난 남편의 비밀&
A씨는 "집안 어디에도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답답해 나만의 취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모델 조립, 만화책 읽기, 게임 등 자신만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는 것이죠. 결국 A씨는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해 자신만의 공간을 꾸몄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xels
그는 이 과정을 틈틈이 사진으로 찍어 아내가 모르는 SNS 계정에 올렸는데, 결국 이 비밀은 아내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했고, A씨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앞으로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A씨는 "서로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고 답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는 부부 관계
아내는 "별거할 생각이냐. 나도 애 맡기고 나가서 놀겠다"고 맞대응했고, 계속되는 다툼 끝에 A씨는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실 우리 집은 장인어른이 마련해 주셨다"며 "아내 돈으로 산 차도 못 타게 하더라. 너무 치사하지 않나. 그러는 본인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면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처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 이대로 이혼당하게 되는 거냐"며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다. 대화도, 노력도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몰래 원룸을 구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든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이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사는 "외벌이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유책배우자로 보긴 어렵다"며 "원룸을 구해 취미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들켰음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정만 놓고 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아내와 화해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