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2일(토)

"아빠 바람났어" 초등생 딸 말에 휴대폰 확인했더니, 몰래 본 건 '불법'이라는 남편

초등생 딸이 발견한 '이상한 문자'로 드러난 남편의 비밀


초등학생 딸의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한 여성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초등학생 딸 두 명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첫째가 남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 같다"며 "딸이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알려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 확인을 거부했지만, A씨는 결국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의심스러운 사진과 메시지는 이미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의심이 더욱 커진 A씨는 남편의 이전 휴대전화까지 확인했고, 그곳에서 남편과 회사 여직원 간의 명백한 성적 대화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정의 위기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진 불륜 사태


A씨는 "딸도 이 일 이후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상황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A씨는 정신과를 찾아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는 아이 역시 우울증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검사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휴대전화 확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불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취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이를 부인하면 명확한 증거 없이는 입증이 어렵다"며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화 녹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