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배신, 해외 파견 중 아내가 낳은 타인의 아이가 내 호적에?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출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남편 모르게 남편의 호적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남성은 대학 신입생 시절 만난 여성과 10년 가까이 연애 후 결혼하여 현재 결혼 12년 차로,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각각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년 전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함께 갈 수 없었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해외 경험이 좋을 것이라 판단해 아내만 한국에 남겨두고 아이들과 함께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2년간의 해외 근무 기간 동안 가족은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통화로 소통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내가 지방 출장 중일 때 한 통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과 가족관계 정정 방법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아내의 내연남은 자신의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와 함께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해외파견 중이었고, 아내의 임신 기간을 고려할 때 수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혼외자의 생모로서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으며, 아내의 혼외자 출산은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혼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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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현재 배신감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의 친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혼외자의 친모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내연남은 호적 정정 후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