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2일(토)

사주팔자 맹신하는 시댁 때문에 남편과 13년째 '사실혼' 관계 유지한 여성

사주팔자 미신으로 13년간 혼인신고 못한 여성의 사실혼 이혼 가능성


시댁의 사주팔자 미신 때문에 13년간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이 사연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권리와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시할머니가 사주팔자를 맹신하며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성실하고 다정해 보이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고통받았습니다. 


A씨는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뺨을 맞는 일은 흔했고, 몇 차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보호 가능해


A씨가 13년간의 인내를 접고 결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2살 딸이 아버지의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남편은 사과는커녕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며 A씨를 집에서 쫓아냈고, 현재 A씨는 2주째 거처 없이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남편이 아이들에게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라고 협박하며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들의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지위와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은 갖추고 있되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된 것입니다. 애초에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도 이혼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한쪽이 해소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A씨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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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남편의 퇴거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류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시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13년간의 혼인생활과 두 아이를 양육한 점을 고려해 적절한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