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소는 내가 다 키웠는데... 부모님 사망하자 동생들이 소 120마리 소유권 주장합니다"

농촌 상속분쟁, 가축 소유권까지 법정으로


부모님 사망 이후 자녀들 사이에서 가축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사망 후 농장과 소 사육을 전담해온 장녀 A씨가 동생들로부터 소 120마리에 대한 상속분할 소송을 당한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스 1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스 1


A씨의 동생들은 아버지 사망 시점에 있던 소 100마리와 이후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를 상속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상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다"며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축 소유권 판단의 핵심 요소


이 사안의 핵심은 가축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피상속인 사망 후 처분된 가축은 가축 자체가 아닌 매각 대금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또한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가축은 매우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닙니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이 300~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100마리 규모의 농장은 수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한우 사육농가는 9만8000여 가구로, 평균 사육두수는 39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축 관련 민사소송은 2019년 124건에서 2023년 187건으로 5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실제 사육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미리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며 "사료비, 의료비 등 사육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