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임신중절하면 결혼할게"... 수술 끝나니 "내가 왜해?" 돌아선 원나잇男

바닷가 만남에서 시작된 비극적 임신과 약정서 분쟁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열 살 연상의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한 20세 여성이 결혼을 약속받고 중절 수술을 했으나, 상대 남성이 갑자기 약정서 무효를 주장하며 사라져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세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여름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가 술자리에서 열 살 연상인 B씨를 처음 만났고, 그날 밤 모텔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갔지만, 거주지가 달랐고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몸이 아프고 배가 나오는 증상을 느껴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병원 검사 후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B씨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냐. 중절수술 해라. 난 책임 못 진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아버지가 상황을 눈치채게 되었고, A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약정서 작성과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A씨의 아버지는 B씨에게 연락해 "우리 딸을 책임지고 결혼하거나, 딸이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B씨는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결혼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이를 믿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B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씨는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며 "약정서는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약정서를 가지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결혼을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속된 3억 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이 성립했다면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강박을 주장하더라도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심각한 강박이 아니라면 약정서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우리 법은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감액할 수 있어, 약정된 3억 원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