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과 폭언에 시달리는 5세 손녀와 며느리, 이혼 위기 가정의 실태
40대 여성 A 씨가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폭언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뿐만 아니라 5세 손녀에게까지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 부부는 원래 딸 하나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지에 살던 시어머니가 "싼값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를 주고 싶다"며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네 언제까지 월세로 살 거니? 너희가 여기로 오면 내가 아이도 자주 잘 봐주겠다"라는 말로 A 씨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직장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했습니다. A 씨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고향 지인의 소개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가 말한 아파트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명의도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녀 학대와 가스라이팅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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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게 된 후 시어머니는 손녀의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했습니다.
손녀가 그림을 그리면 "이딴 걸 왜 그리냐. 친구들은 지금 영어로 말하고 구구단도 외운다더라"라며 비교했고, 식사부터 수면 시간, 심지어 걷는 방법까지 간섭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벌까지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손녀에게 "할머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네가 잘해야 한다"라는 말로 공포심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 씨 부부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독립 후에도 시어머니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 동생의 상견례 자리에서 A 씨가 예비 동서에게 "걱정하지 마라. 제가 다 하면 된다"라는 농담을 건넸다가 시어머니에게 주차장에서 "야 이 XX야. 너 뭔데 일을 다 하니 마니 말을 하냐. 어디서 날 우습게 보고 망신 주냐"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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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남편이 이런 상황을 믿지 않고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니다. 욕을 할 리가 없다. 욕하는 거 본 적이 없다"며 A 씨의 말을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이후 A 씨를 대놓고 무시하며 손녀에게도 "야. 너 똑똑한 작은 엄마 닮았다. 너그 엄마 닮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모녀 관계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양육권 분쟁으로 번진 갈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 씨가 몰래 녹음한 내용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A 씨와 그의 친정어머니를 비하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돌변하여 폭력을 휘둘렀고, A 씨가 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넘어뜨리고 목을 압박하는 심각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 사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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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부 분리를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애는 놓고 너만 가라"며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A 씨가 임시 보호소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네가 내 아들을 가정폭력 범으로 신고했으니까 네 딸을 못 보게 할 거다"라고 협박했습니다.
A 씨가 딸을 보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지만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시어머니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혼할 경우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福利)다. 현상 유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주로 아이를 양육했던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빠의 가정폭력 신고가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A 씨의 양육권 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이가 걱정스럽다. 애착 대상인 엄마가 사라진 데다가 학대 피해자가 돼 버린 상황"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인 엄마가 양육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