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2일(토)

원나잇 한 후 임신... '중절 수술' 하면 결혼한다던 '10살 연상남, 결국 배신했다

바닷가 만남에서 시작된 비극적 상황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열 살 연상의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한 20세 여성이 결혼을 약속받고 중절 수술을 했으나, 남성이 갑자기 약속을 파기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세 A씨는 지난 여름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여행 중 술자리에서 열 살 연상인 B씨를 처음 만났고, 그날 밤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사람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갔지만, 거주지가 달랐고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신체 변화와 복부 팽창을 느껴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검진 후 B씨에게 연락했으나, B씨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냐. 중절수술을 해라. 난 책임 못 진다"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 개입과 약정서 작성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딸의 상태를 눈치채고, A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즉시 B씨에게 연락해 "우리 딸 책임지고 결혼해라. 아니면 이 일로 평생 상처 입은 만큼의 보상을 해라. 약정서 쓰지 않으면 중절 수술은 없다"고 요구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B씨는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만약 결혼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이 약속을 믿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B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씨는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약정서는 너희 아빠가 협박해서 쓴 거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약정서를 갖고 뭘 할 수 있냐"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 해결책과 전문가 조언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 파기에 따른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약혼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면 파기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변호사는 또한 "상대방이 '강박 때문에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폭행, 협박, 감금 등의 강박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법은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정된 3억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사안이며 법원에서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