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 사건, 막걸리 제조사 대표 유죄 확정
가수 영탁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영탁 명예훼손 사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이번 판결은 2020년부터 시작된 영탁과 예천양조 간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결과다. 두 사람은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모델 계약 결렬 후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 다툼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탁과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약 1년 후인 2021년 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계약 결렬 이후 백씨와 조씨는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모친이 갑질을 했다", "무상 대리점 운영을 요청했다"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다. 이에 영탁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밀라그로
2심에서는 일부 혐의의 적용을 달리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보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6월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바 있어, 이번 명예훼손 사건 판결로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은 모두 영탁의 승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