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달고도 시치미 뗀 30대 여성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여성이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40대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욕죄가 아니다"며 혐의 부인한 악플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와 관련된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김씨는 지난 12월에도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제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가 있다.
당시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