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5월 1일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스1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단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첫째는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며, 둘째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