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요구대로 '위장 이혼' 했다가 불륜으로 뒤통수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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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다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위장 이혼한 아내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둘렀다는 A씨는 "처가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비 장모님이 술기운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며 운을 뗐다.
이어 "재혼 사실을 숨긴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내의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 보니 용서하고 결혼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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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 부부가 주말 부부 생활을 이어가면서 생겨났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다단계에 빠진 그의 아내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 명품백과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사치를 부리기도 했다.
아내가 진 막대한 양의 빚을 갚기 위해 A씨는 퇴근 후 대리기사로, 주말에는 택배 물류센터 일을 병행하는 등 혼자서 빚을 감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위장 이혼'을 제안받았다는 A씨는 "(위장 이혼을) 거절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길래 집을 급습했더니 아내는 없고 어린 딸이 혼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아내는 어린 딸을 방치해 둔 채 평일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린 위장 이혼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있는데"... 딸아이의 충격적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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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의 말대로 '부부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위장 이혼을 한 A씨는 최근 딸아이와 놀러 간 동물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딸이 '아빠는 애인 없어? 엄마는 애인 있어. 삼촌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다'고 하더라"며 토로했다.
이어 "아내에게 '바람피웠냐'고 따져 물었더니 '이혼하고 만난 남자인데 뭐가 바람이냐'고 뻔뻔하게 나오더라"며 "상간남은 전화로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상간남에게 폭언을 들으면서도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간남을 캐물은 A씨는 아내가 위장 이혼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들의 만남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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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간남이 딸이 있는 집에서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린 딸이 엄마의 보호도 못 받고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장 이혼을 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걸 안다"며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권의 경우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복리에 더욱 좋은지 다투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도 따저야하다보니 직장이 있는 A씨가 양육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보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면서 "위장 이혼도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