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당첨금은 노터치"... 아내 '길몽'으로 복권 당첨됐는데 당첨금 '독식'하려는 남편

"제가 꾼 길몽으로 복권에 당첨된 남편이 당첨금을 혼자 독식하려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의 '길몽'을 구매해 간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으나, 당첨금을 나누려 하지 않아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에게 길몽을 천 원에 팔았다가 부부 사이 커다란 갈등이 생겨났다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짠돌이 성향이 강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A씨는 "너무 절약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쉽기는 하지만, 남편의 성향 덕분에 빚 없이 자가를 마련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어느 날 황금 사과나무가 나오는 '길몽'을 꿨다는 A씨는 사과를 베어 물자 금이 가득 나온 꿈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꿈을 천 원에 사겠다는 남편에게 흔쾌히 팔아넘겼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의 꿈을 사고 즉석 복권을 구매한 그의 남편이 1등에 당첨돼 1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면서 생겨났다.


A씨는 "남편이 복권에 당첨된 이후로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는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했더니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된다'며 단호하게 말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느 날 길에서 남편 친구를 만났는데 '덕분에 급한 불을 껐다'며 감사 인사를 하더라"며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친구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거였다"고 말했다.


복권 당첨 후 생활비까지 줄인 남편... "더 야박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 문제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봤다는 A씨는 "서운함을 드러내자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선을 긋더라"고 하소연했다.


자신이 꾼 길몽 덕분에 남편이 1등에 당첨됐는데, 세상 야박하게 굴며 당첨금을 독식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불만을 느낀다는 게 A씨의 말이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 따르면 (당첨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며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지만 판례에 따르면 남편의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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