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땅보고 자전거 타다 자동차와 부딪힌 남학생... 보호자는 "치료비 내놔" (영상)

"땅 보며 자전거 타던 남학생이 차에 부딪혔는데 보호자가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땅을 보고 자전거를 몰던 남학생이 주차를 위해 정차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남학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나, 남학생의 보호자는 차량 운전자에게 자전거 수리비와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건물에 주차하려고 멈췄는데 땅 보고 자전거 타던 남학생이 충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Instagram 'bobaedream'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25분께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학생은 뒤따라오던 흰색 차량이 주택가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멈춰 섰다가 이후 땅을 보고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문제는 주택가에 진입한 흰색 차량이 건물 주차를 위해 멈춰 섰으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던 남학생이 정차된 차량에 자전거를 들이받고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생겨났다.


남학생 보호자, 자전거 수리비와 대인 접수를 요구


보배드림에 따르면 흰색 차량 운전자는 남학생의 보호자인 할아버지로부터 자전거의 수리비와 무릎, 어깨 상해 등에 대한 대인 접수를 요구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침 옆에 경찰이 있는 것도 웃기다", "전방주시 태만인데 누구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 "손주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거로 감사해야 할 판국에 돈을 뜯으려고 한다", "운전자분 진짜 억울했겠다", "목격자가 경찰이라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는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는 차량 운전과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자전거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전방주시 태만', '스마트폰 사용', '조작 잘못', '이어폰 사용', '무단횡단'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자주 꼽히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