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당한 술집 사장의 호소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술집 사장님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집앞 술집 영정먹었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본 업소는 한달 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문서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방조되어 영세업자들만 벌금 행정처분 피해를 받는 현실에 가슴아프다"며 "억울하지만 좋은 서비스와 음식으로 11월에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업주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짧은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은 공개 직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 안 받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영업정지라니",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거짓말 하나로 6명이 한 번에 생계를 잃었네"라고 분노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비의도적인 청소년 주류 판매 시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