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범죄가 일어나 지탄을 받고 있다.
평소 자신을 배려해 주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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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 여주인에게 폭행, 욕설, 위협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여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식당에서 소주와 단감 등을 훔쳐 먹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무인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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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여주인은 "평소 김씨에게 먹을 것을 많이 챙겨주는 등 도와주려 했으나 행실이 못됐다"라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물품을 훔쳤다"고 봤다.
이어 "특수협박의 위험성과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