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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내년부터 주행 전 음주 측정 통과해야 운전 가능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페널티를 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시동 전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 차량에는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관련 정책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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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언급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 차량에 부착될 장치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달릴 경우 운전자는 호흡을 내뱉어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한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을 걸 수 없다.
이 같은 장치 도입은 이미 미국·호주·캐나다 등 선진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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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장치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취급
경찰청은 해당 장치 도입이 음주 운전 감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다. 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했을 때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설치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음주 운전으로 결격 기간 5년을 적용받았다면, 결격이 끝난 후인 5년 동안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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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은 행위·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음주 뺑소니 혹은 음주 운전 사망 사고는 5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발생 시는 3년이 적용된다.
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 운전 단속 2회 이상 적발 시 2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장치 설치 대상임에도 장치가 설치 안 된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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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지 장치 설치 조건으로 발급됐던 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치 도입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