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던 택시 기사...분신 후 치료받다가 숨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회사 앞에서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분신했던 50대 택시 기사가 끝내 숨졌다.
지난 6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6일) 오전 6시 20분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을 거뒀다.
서울 양천구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2019년 10월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 gettyimagesBank
2008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 H운수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로 2020년 2월 H운수에서 해고당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11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에 복직한 이후 A씨는 회사 측에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며,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1인 시위를 227일간 했고, 지난달 26일 오전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가 속한 노조 측은 회사가 숨진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줬다고 주장
노조 측은 회사가 A씨에게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며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외쳐왔던 것은 택시 월급제의 현장정착과 노조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뜻을 이어받아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고용노동부는 A씨가 일하던 회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진 날, 고용부는 A씨가 일하던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체불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