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사실이 발각됐다.
이와 관련 회사는 운전기사를 해고 처분 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6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 기사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아내 B 씨를 태우고 운전연습을 하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B 씨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약 1km 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운전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 받아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버스 내부 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 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울산지방노통청은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