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머그샷법' 국회 통과...앞으로 30일 내 촬영한 범죄자 얼굴 공개

인사이트최윤종 머그샷 / 서울경찰청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주민등록증 사진 등 과거의 모습이 공개돼 실제 얼굴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와 관련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머그샷으로 신상 공개가 진행 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머그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법은 특정 중대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사이트경기남부경찰청


우선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인사이트(좌) 김태현 / 뉴스1, (우) 김태현 /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로 확대했다. 공소제기시까지 특 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 방안도 담겼다. 피의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