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2216시간 초과근무 찍고 수당으로만 3200만원 받은 공무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기도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올해 들어서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300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공무원이 매년 1,000명을 넘는다.


연간 1,000시간 넘게 더 근무한 공무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4명, 2021년 16명, 2022년 18명 등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추가 근무가 빈번한 부서는 재해 예방·구조·보건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곳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2년에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부서원이 수백 시간 더 일했다.


이 밖에 총무·세정·기획 관련 부서 관련 공무원들도 연간 수백 시간 더 근무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한 달에 67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는데,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될 경우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부서에서 연간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표적으로 올해 8월 기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사업과 소속 A씨는 894만 원을, 같은 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870만 원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809만 원을 각각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았다.


대전시립미술관 D씨는 지난해 2,216시간 초과 근무로 3,184만 원, 2021년엔 2,272시간 초과근무로 2,780만 원,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45시간 초과근무로 1,094만 원을 수령했다.


정 의원은 "연간 1,0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 수령은 엄단하고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