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이태원 압사 사고 때 '경찰복 코스프레' 논란됐는데...올해 왜 단속 안하나요

인사이트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태원 참사', '10·29 참사'라고도 불리는 이 사고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경찰 제복 코스프레' 의상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포털 네이버, 다음, 구글에 '경찰복 코스프레'를 검색해 보면 경찰복 판매 사이트 수십곳이 일제히 검색된다.


인사이트다음에서 '경찰복 코스프레'를 치면 나오는 화면 / DAUM


유료 광고 쇼핑몰 링크도 버젓이 뜨고 있다. 경찰복은 대체로 여성 모델들이 착용하고 있다. 옷의 형태와 모델의 포즈 등은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복·군복 등의 코스프레는 금지된다. 유사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 소지 자체도 법에 저촉된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네이버에서 '경찰복 코스프레'를 치면 나오는 화면 / 네이버


그 누구라도 유사경찰장비 및 제복 착용과 사용도 불가능하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여' 자체도 불법인 것이다.


과거 이런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핼러윈'의 특성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넘어가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살아남았던 이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코스프레 참가자'로 생각해 길을 터주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진술한 것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각 포털사이트에 경찰복 코스프레 판매·유통·대여 금지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 / 뉴스1


시민들은 "이번에도 핼러윈 축제가 열릴 텐데, 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지 말고 사전에 제대로 규제하라"고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에 근거한 처벌을 적절히 한다면 완전한 사전 예방은 어렵더라도 그 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사이트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