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설명 제대로 못받아 '전세사기' 당했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맡은 물건에 대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집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인 1125만 원은 B씨와 C씨,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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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고들은 지난 2021년 11월 C씨 등의 중개로 B씨가 소유한 청주 소재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보증금은 75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은 같은 해 12월 9일부터 2년까지였다.


계약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3억 12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또 3억 27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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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씨 등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안내하면서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A씨 등 세입자에게 나눠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함. 선순위 보증금 2억 500만 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결국 A씨 등이 입주한 뒤 2주 만에 해당 건물은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이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 등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과 함께 C씨 등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과정에서 선순위 권리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것은 기만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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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3억 2700만 원에 이르는데 C씨 등 피고가 명시한 금액 2억 500만 원과는 금액 차가 상당하다"며 "이는 보증금 7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중개업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 조언하거나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원고들 역시 임대인에게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는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위험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