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제주도 해변에만 있는 자갈돌 '몽돌' 박스째 훔쳐 갔다가 잡힌 중국인 모녀

인사이트제주 서귀포경찰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제주 해안가에서 몽돌 100여 개를 무단으로 가져가려던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자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지난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A씨와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자연석(몽돌)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몽돌 자료 사진 / KCTV제주방송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녀 관계였다. 이들이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었다.


마친 인근을 찾은 관광객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중국인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두 사람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몽돌로 이뤄진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며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제주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국 국적의 이들은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특별법도 제주 안에서 보존 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 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갈돌 한두 개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슬쩍 가져가는 것 역시 엄연한 절도이자 범법 행위"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분들도 함부로 제주에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하거나 자갈돌 등을 주워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