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번호판 없는 라이더 신고했더니 "관할 아니다"라는 경찰 법조항 외워 참교육한 '딸배헌터' (영상)

인사이트Youtube '딸배헌터'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고했더니 출동 사안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찰관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딸배헌터'가 법 조항을 외우며 경찰의 행동을 바로잡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는 한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관할 경찰에 신고했더니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과태료 사안이다. 과태료는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답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딸배헌터'


사연을 전해 들은 딸배헌터는 대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잘못된 경찰관의 대응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대전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 1일 '누가 대전이 노잼 도시라 하였는가[대전 3편]'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딸배헌터는 대전에서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Youtube '딸배헌터'


신고 전화를 받은 대전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그건 과태료 사안이지 현장 출동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른 번호로 이관해 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찰관의 말에 납득할 수 없었던 딸배헌터는 "번호판이 없으면 보험이 없지 않냐. 그건 범죄다"라고 말했고 경찰관은 "무보험도 과태료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딸배헌터는 "무보험은 범죄 사안이지 이게 어떻게 과태료 사안이냐"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10만 원 통고처분 사안이다"라고 법 조항을 읊었다.


인사이트Youtube '딸배헌터'


그러자 당황한 경찰관은 말을 더듬으며 "저기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라고요?"라고 되물었다.


딸배헌터는 다시 한번 "범칙금 10만 원이다"라며 "번호판 없이 주행한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구청으로 적발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출동해서 확인해 보겠다. 고맙다"며 현장으로 출동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상 말미에는 경찰이 해당 운전자에 대해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 요청을 구청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Youtube '딸배헌터'


이에 딸배헌터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구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면 직접 구청에 통보하면 되는데 왜 경찰에 그러냐"는 답변을 내놨다.


답변을 들은 딸배헌터가 "운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통보하냐"며 이송을 주장하자 "그걸 요청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겠다"며 말을 바꿨다.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되자 영상 댓글에는 대전 경찰청이 직접 나서 사건을 해명했다.


대전 경찰청은 댓글을 통해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신고 접수 시 반드시 현장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YouTube '딸배헌터'